부부 공동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 * * * 이 함께 서명하거나 그 중 한 쪽이 사후에 추징한 채무,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394 조는 채무 이행을 보장한다.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