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8 조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단체가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으로, 설립 방식, 권리 의무, 저작권 허가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감독 관리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