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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용하여 구두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
법적 주관성: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고용관계란 노동자가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하에 고용주를 위해 고용활동에 종사하고, 고용주가 보수를 지불하는 노동관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