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스쿨버스 운송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스쿨버스가 반드시 전용학생 스쿨버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차량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스쿨버스라고 선언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쿨버스는 반드시 학생 교통안전알림 표어에서 전진해야 하며, 교육부 교통부는 스쿨버스 운영관리규정과 관리방법을 내놓아 일련의 안전스쿨버스 브랜드를 선정했다.
2.' 스쿨버스 운행관리조례' 와' 관리방법' 에 따르면 스쿨버스는 경보기, 안전망치, 소화기, 비상탈출망치, 충돌 방지,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자가용은 이런 요구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