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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 양도란 무엇입니까?
비거래성 양도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주식, 기금, 국채 등 기명증권의 주권 변경을 말한다. 양도측은 당일 종가와 양수인 총수에 따라 도장세를 납부한다. 비거래 양도에는 담보나 몫을 제한하는 자금 참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비거래 양도의 세 가지 상황

1. 법원의 파산 청산으로 인한 비거래 양도

2. 비거래 양도인 증여: 수취인이 은행망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 거래카드, 본인의 유효 신분증, 수취인 계좌를 제공하고, 채권 계좌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상속으로 거래이전 대신: 상속인이 지정은행점에 가서 기증자 사망 증명서, 채권 거래카드, 기부자 유효 신분증, 기부자 계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