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위법 행위는 형사위법, 민사위법, 행정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형사위법은 범죄이며, 형사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는 사회에 해롭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민사위법이란 민사법규 위반 (민법 노동법 등 부처 규정 포함) 을 말한다. 민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민사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행정위법이란 행정법규 위반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시민과 법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경미한 위반이나 규율 위반이다. 민사 위법과 행정 위법은 피해가 적기 때문에 통상 일반 위법이라고 불린다.
"불법" 이라는 단어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형사위법 (범죄), 민사위법, 행정위법 등 넓은 의미의 위법 행위 협의의 위법성은 범죄 이외의 일반 위법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