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직원들이 계약 기간 내에 사유를 정하지 못하고 노동계약을 앞당겨 해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에게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액수는 노동계약이나 쌍방이 협상한 합의에 따라 계산해야 하고, 배상액은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사원 퇴직이 회사 법규나 노동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원의 사퇴는 이유 없이 이직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회사는 직원들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