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 저작권에는 어떤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저작권법 제 10 조는 저작권자가 작품 발표권을 누리자마자 작품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품 사용권을 누리고 보수를 받는 것은 복사, 공연, 재생, 전시, 발행, 촬영, 텔레비전, 비디오 또는 개편, 번역, 주석, 편집 등을 통해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다른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 23 조는 또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신문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작가와 신문 발행인 간의 작품 저작권 행사 허가에 관한 법적 관계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저자에게 기고한 저작권은 작품의 발표권을 행사하고 신문의 발행인이 작품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즉, 출판 (복제, 발행 포함)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신문 출판사에게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에 따라 규정된 시간과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