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직 채용에서 많은 불법 서적을 제한했다. 너의 이런 상황은 아직 일부 직위가 있는데, 바로 법률전공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학과 시험이 필요한 직위이다. 매우 적다. 2 개 대학의 다른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법전공이 필요 없는 직위, 선진적인 제도이며, 부서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노력을 통해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