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24 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예,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민법전' 제 1025 조: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하고,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며,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a)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2) 타인에게 제공한 심각한 허위 내용은 합리적인 검증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3)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