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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대위권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상대인에게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