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충전 파일 신청의 법적 근거
개인 충전더미 신청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 공신부, 주택건설부의' 주민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건설 가속화 통지' 에 따른 것이다. 업주위원회 (또는 업주총회가 승인한 관리단위) 는 고정주차 건설 충전 인프라를 점유하는 재산권자나 장기 임차인 (임대 기간이 1 년 이상) 의 행위나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업주나 그가 위탁한 건설 단위에 맞춰 관련 도면과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현장 조사와 시공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