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쓰레기장은 폐쇄되고 밀봉된 쓰레기장을 가리킨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 업무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규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쇄된 쓰레기장의 환경상태를 감독하고 점검해 환경법과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