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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혼 재산 분할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법률 분석: 군인의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1. 군인의 사상자보험, 장애수당, 의료생활보조금은 개인재산에 속한다. 이혼할 때는 군인 개인 소유로 확정해야 한다.

2. 군인에게 지급되는 제대비, 자모직업비, 일회성 안치보조비 등 일회성 비용은 부부 결혼 관계 존속 기간에 연평균 수를 곱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출된다. 이혼하면 보통 부부가 똑같이 나눈다.

3. 개인 계좌에 적립된 주택자금은 군인이 소유한다. 그렇다고 주택 보조금이 군인의 개인 재산이라는 뜻은 아니다.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남녀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받아야 할 주택보조금, 주택적립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 1 조 * * *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