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2 조에 따르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학적을 제명할 수 있다. (1) 헌법 위반, 4 가지 기본원칙 반대, 안정단결 파괴, 사회질서 교란 (2)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3) 치안관리처벌을 받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성질이 나쁘다. (4)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대신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통신장비나 기타 설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문제나 답안을 팔아 이윤을 챙기고, 기타 심각한 부정행위나 시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