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중국의 법률로 15 년 7 월 반포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앙 국가안보지도체제와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의 지도적 지위를 법률로 확립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임무와 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주요 임무와 조치에 대해 전면적이고 글로벌적이고 기초적인 배치를 하였다. 국가안보법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기 위한 완전한 틀을 제공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견고한 법률과 제도적 지지를 제공한다.
법률은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과 임무를 규정하고, 국가 안보의 기본 제도를 규정하며, 국가 안보의 각 분야를 포괄한다. 명실상부한 국가 안보 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