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 판정 취소 신청과 국내 중재 판정 집행 신청이 일치하도록 최고인민법원은 국내 중재 집행을 중급인민법원 관할로 올렸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6] 7 호) 제 29 조는 "당사자가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한 사건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된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처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 국내 중재사건 당사자가 중재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