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납세자는 직접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금 부담이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이의인은 이의 집행을 제기하거나 신청인을 복의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나 재검토 요청, 사실, 이유 등을 명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