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원 시험. 법제사, 법리학, 헌법학은 시험이 비교적 쉽다. 한편으로는 냉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턱대고 외우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쉽다.
2, 공무원. 개인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리학이 각종 법률의 기초이기 때문에 법리학을 추천합니다.
3, 변호사에 종사. 민상법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으로 민사소송에 종사하는 변호사 수가 가장 많다. 상법의 경우 우리 선생님은 비교적 돈을 번다고 하셨다.
4. 검찰원과 법원에 입소하다. 소송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업무에서 가장 유용하며, 직장지도자도 이 전공을 바꾸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만약 당신이 공검법에 들어가면.
요약하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 ~ 무엇을 배우든지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