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헌법 총강은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총강은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의 표현 형식은 또한 법적 연원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행 성문법의 연원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행정법규, 특별행정구법, 국제조약이다.

이 법규들은 서로 유기적 전체를 형성하여 중국의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 이 체계에서, 모든 법률은 서로 다른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법률의 효력 수준이라고 불리며, 행정법규 등 기타 법규는 효력상 법률, 행정법규 또는 지방법규보다 낮다. 따라서 이들 법 중 어느 것도 헌법과 충돌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 수준이 낮은 다른 법도 당연히 헌법과 충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