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조 제 1 항은 "대만성 주민들이 대륙로사무소에서 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률고문, 대리, 상담, 대행 등을 통해 중국 대륙에서 비소송법사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을 대행할 수도 있다" 고 개정했다. 대행 섭대 민사 사건의 범위는 사법부가 공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제 4 조 제 2 항은 "대륙 로펌에서 집업하는 대만성 주민은 규정에 따라 집중 훈련과 실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실습훈련은 주로 비소송 법률사무와 대리 섭대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위주로 관련 인턴 규정과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 셋. 본 결정은 20 17 1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법률직업자격을 갖춘 대만성 주민변호사 직업관리방법 (사법부령 제 1 15 호 발표) 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재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