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표시 관리 규정
제 32 조 위조 또는 허위 표시 식품 생산일, 유통기한, 주문기한 수정, 그리고 500 원 이상 6543 만 8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결과를 초래한 것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3 조 위조식품 산지, 위조하거나 다른 생산자의 이름, 주소를 사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4 조는 본 규정 제 20 조를 위반하여 식품 라벨을 식품이나 포장에서 분리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여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