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50 조. 업주와 부동산 관리 기업은 제멋대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점유하고 발굴하여 업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업주들은 부동산이나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나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업주위원회와 부동산 관리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관리 기업은 확실히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관리 기업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시로 점유하고 발굴한 도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