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도로관리조례' 제 12 조가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도시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는 경우,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에 도시도로 점유료 또는 도시도로 발굴 보수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 도로 점유비의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와 직할시 인민정부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동급 재정, 가격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도시 도로 발굴 보수비의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와 직할시 인민정부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해 동급 재정 가격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