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판사는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법관 임기 중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은 집업 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소송대리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1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