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시행 세칙'.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5 년이며, 한 번에 5 년을 넘지 않고 두 번 연기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여권의 연장이 중국의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허가한 기타 주재기관이 처리한다. 국내에 정착한 중국 시민 여권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출국하기 전 여권의 연장은 원증 발급지나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