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표인과 기업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으므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