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법률학과로서 행정권력의 성격, 출처, 행사 방식, 제약 방식 등 법적 문제를 주로 연구한다. 그 목적은 행정법 규범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행정권력의 성격, 기능, 한계를 이해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의 법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다.
행정소송법학은 주로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연구하며, 학생들이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 절차,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의 법률실천능력과 법률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 행정행위의 성격,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