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04 조는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제 147 조의 민사소송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은 형사사건 입건 후 제때에 제기해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61 조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은 민사소송과 함께 제 1 심 기간에는 언급되지 않고, 제 2 심 기간에 제기된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형사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