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은 고용주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한 경우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계산 기준은 이중 배상이다. 일정한 성격의 징벌에 속한다.
2. 배상은 일정한 보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근로자가 단위 잘못으로 자발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주장하는 권리이다. 직장이 근로자와 협의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단위 이전, 파산 등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단위는 여전히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요약하면 보상과 보상은 겨냥한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므로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