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은 여성의 수유기가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직원 모유수유 미만 1 돌아기, 고용인 단위는 일일 근무시간 내에 여직원을 위해 1 시간의 수유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수유기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1 세 이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