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업주는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업주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전동차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업주와 부동산 협상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9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계획된 공공 건물과 시설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확실히 공공 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며, 업주 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하며, 업주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