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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공휴일 초과근무 비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이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갈수록 전면화되고 있다. 매주 우리에게 일정한 휴식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명절에 대해 우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초과근무 비용 규칙이 제정되었다.

노동법에는 직원들이 공휴일에 야근을 하고, 만약 일반 공휴일이라면, 임금보다 낮지 않은 200% 를 근로자의 상응하는 보수로 지불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초과근무 임금으로 임금보다 300% 이상 지급해야 한다.

곧 다가올 추석과 11 쌍절에 우리 노동부문도 상응하는 초과근무 규정을 내렸다.

1.6 월 65438+ 10 월 1? 10 3 올해 국경절과 추석이 일치하므로 골든위크 휴가는 예년보다 하루, 1 일 * * * 연휴 8 일이 더 많을 것이다.

휴가 4 일 전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면 그룹은 300 원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휴일에 3 배의 임금을 초과 근무한다는 개념이다.

나는 이런 황금주에 직면하고 싶다. 설령 많은 직장이 세 배의 임금을 기꺼이 지불한다 해도, 야근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차라리 여가를 즐기는 휴가시간을 즐기고 싶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둘째, 65438+ 10 월 4 일? 10/08 골든위크 이후 날 고용주가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배정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직원을 보상해야 직원들이 헛되이 지불하지 않는다.

(1), 휴일 초과 근무 비용으로 일일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합니다.

(2) 휴가 후 합리적인 휴가를 마련하여 점유한 휴가 시간을 보충한다.

규정이 잘 짜여져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국경절 기간에 야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규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확립된 습관이 된 것 같은데, 많은 민영기업은 경영관리 시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