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는 1 항을 늘렸고, 2 항으로 행정기관에 처음으로 행정처벌에 종사해 복의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해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확한 직무 수행을 촉진하며 신념을 확고히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근면하고 실무적이며, 과감하게 책임지고 청렴결백한 자질 전문화 공무원 대열을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본 법에서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편제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공무원은 간부 대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주의 사업의 중견력이자 인민의 공복이다. 법은 공무원 지도자의 발생, 임면, 감독, 감찰, 권리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