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재향군인 사망 후 배우자 대우
재향군인 사망 후 배우자 대우
재향 군인이 죽으면, 그/그녀의 배우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재향군인에게는 직장이나 퇴직 전 비노동 (병) 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고, 사망 후 장례비가 있다. 만약 그/그녀의 배우자가 직업이 없거나, 55 세가 넘거나, 장애로 노동력을 잃는다면, 그/그녀는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퇴역 병사들이 사망한 후' 현역 군인 무휼 우대 조례' 에 따르면 그 가족은 일회성 보조금 12 개월, 장례 보조금, 병고 병사 유가족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일회성 연금 12 개월을 받을 수 있고, 제대군인이 사망한 후 장례비를 받고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일회성 보조금은 열사, 공적으로 희생된 군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된다.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없이 18 세 이하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조례

제 16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에 대해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a)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의 노동 능력 없음, 생활비 출처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인해 생활원이 없는 경우

(3)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이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그 군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정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정기연금 수령증을 발급한다.

제 19 조 정기연금을 받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으로 사망한 경우, 원래 정기보조금은 6 개월간 장례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정기연금을 받는 증명서는 동시에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