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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기르려면 EIA 절차만 하면 된다.
법에는 이 방면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현지 환경보호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목록" 은 생돼지 연존란 3000 마리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육우 연간 저장란 600 마리 이상; 젖소의 연간 저장량은 500 마리 이상이다. 가금류 연간 매장량 65438+ 만 마리 이상; 연간 가공능력 20,000 톤 이상.

어유 추출 및 제품 제조; 연간 처리 능력 65438+ 만 톤 이상; 환경에 민감한 지역과 관련된 농장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규모의 양식장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규모 양식 오염 방지 및 통제 조례 제 6 조:

가축 사육과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활동에 종사하려면, 국가의 가축 양식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가축양식오염방지와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와 설비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선진 적용 기술의 보급을 지지하고 가축 양식업 오염 방지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