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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관계에 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법관계란 국가가 경제 운영을 규제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법 주체 간에 경제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대답은 소비자와 상가가 상품 품질 문제로 인한 보상과 보상 관계라는 것이다. 세무서와 납세자의 관계

경제법률관계는 수많은 법률관계 중 하나로, 법률관계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그 자체의 특징이 있다.

1. 경제법관계는 경제관리관계와 경제협력관계가 통일된 법률관계이다.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리관계와 경제협력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유기적 통일이며 사회경제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다.

2. 경제법률관계는 경제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모든 법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다. 경제법률관계에서 분할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은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법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경제적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경제를 반영한다.

3. 경제와 법률 관계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구두 형식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경제법률관계의 발생과 변화는 일반적으로 법률서 형식으로 표현되어 경제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진지성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