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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업재해에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첫째, 공무원 산업재해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고, 어떤 것이 산업재해에 속하는가?

공무원법은 주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공무원법 제 77 조는 국가가 공무원보험제도를 건립해 공무원이 퇴직, 병, 산업재해, 출산, 실업 등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로 불구가 된 공무원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국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고,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근로자가 상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되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