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05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만 강제 검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 검사 규정은 없다. 너의 신분을 밝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신체적 특징 중 일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신체의 일부 부위의 문신이나 태기와 같은 신체 특징을 말한다. 그가 자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거짓 사건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14 조 방화, 단수, 폭발, 극독,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있다. 제 115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과실범전액의 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