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전동차가 사람을 부딪쳐서 골절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전동차가 사람을 부딪쳐서 골절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손해배상 종목은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인생활보조비, 장애인용구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입니다.

(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실질적으로 지불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6) 장애기기 비용: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병원 증명서에 따라 보급형 기기 비용으로 계산한다.

(7)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지출에 따라 계산하고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8) 숙박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기준에 따라 증빙증으로 지급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