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출현과 발전은 우리가 점차 발전시킨 도덕관념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법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배양해 온 도덕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이 점에서 법과 사람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한, 나는 또한 법이 사람을 통해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법률을 제정할 권리는 사람에게 속하고, 법률을 집행할 권리는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각도에서 볼 때, 법과 사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확장 데이터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제정한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법의 기본 정신이다. 법률의 기본 정신은 국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도 반영한다.
법은 가장 높은 사회 규칙이며, 법률을 장악하면 인류의 운명을 장악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제정해야 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장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적 성격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의 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다.
법조문은 죽고, 사람은 살아 있고, 법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률 도구주의자들은 법률을 경직된 도구와 고정불변의 교조로 여긴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법은 인류 사회가 창조한 대상이자 인류가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도구이며, 오히려 인류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