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 분쟁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는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국토자원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불복한다면, 행정복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들은 현급 인민법원에 가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농촌택지 관리법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은 본 법이 자연자원 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택지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1, 주체의 특이성. 택지사용권의 주체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
2. 대상의 특이성. 택지사용권의 대상은 집단 소유의 비농업용지일 뿐이다.
3. 사용을 제한합니다. 농민들은 택지 사용권을 취득해야만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
4. 복리후생.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무상으로 농가를 취득하고 사용한다.
5. 확실하지 않습니다. 택지 사용권은 일종의 불확실한 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