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이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