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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및 민사 사건이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
당사자가 2 심 행정소송 재심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 심 재판서류를 제출하면 확실히 잘못된 증거가 있다. 그리고 2 심 판결이나 판결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이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