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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에 불복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직원들이 노동중재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원들이 노동중재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결에 대한 양측의 항소 처리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뒤에서 기소한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다. 당사자가 기소하는 시간은 반드시 순서대로 나누어야 한다. 한쪽은 원고이고, 한쪽은 피고이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법관들은 상대방이 같은 판결을 기소하기를 거부하고 법원이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전면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판사는 소송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당사자 소송의 기본권을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기소하는 한,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쌍방은 원, 피고이다. 둘째, 접수 후 합병 심리를 할지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