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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중재협의 효력 관할 법원이 중재기구가 있는 법원임을 확인하다. 중재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재 합의 서명지나 신청인이 있는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중재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관할권은 다르다.

중재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쌍방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중재사항을 중재에 회부하는 서면 협의를 가리킨다. 중재 합의에는 쌍방이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 합의가 포함됩니다. 중재 합의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중재 합의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사건은 중재 협의가 합의한 중재 기관이 있는 중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은 불분명하며 중재협의서명지나 신청인 거주지 중급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상술한 장소는 해사법원이 없으며 가까운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둘째, 신청자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2. 섭외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의에 합의한 신청인 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해사분쟁 중재협의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의에 합의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 해사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상술한 장소는 해사법원이 없으며 가까운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중재 사법심사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둘째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기관의 소재지, 중재협의서명지, 중재협정이 약속한 신청인의 거주지,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