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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외국인 이혼 소송 관할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3 조: 중국 내 결혼정착 해외 화교들은 이혼소송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결혼지나 중국 내 마지막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 거주지 법원은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방의 본거지나 중국 내 마지막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5 조: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살고 다른 쪽은 국내에 거주한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이 모두 해외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국내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요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