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3 조: 중국 내 결혼정착 해외 화교들은 이혼소송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결혼지나 중국 내 마지막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 거주지 법원은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방의 본거지나 중국 내 마지막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5 조: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살고 다른 쪽은 국내에 거주한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이 모두 해외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국내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요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