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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판결의 차이
법률 분석: 판결과 판결의 차이는 주로 네 가지입니다.

1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결론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판결은 주로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민법원은 자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선고하는 것이다.

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된 판결은 하나뿐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여러 개일 수 있다.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표현해야 하며, 판결은 서면이거나 구두일 수 있다.

판결과 판결의 항소기간은 항소기간과 다르다. 제 1 심 민사 행정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항소 기한이 15 일이다. 제 1 심 민사 또는 행정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 기한이 10 일이다. 제 1 심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 기한이 10 일이다. 1 심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 시한이 5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