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 생산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안전생산법" 제 111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사상자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청부나 책임자가 도망치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책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피해자는 책임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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