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6 조 건설 단위는 건설 단위에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방송 텔레비전 등 지하 파이프라인 정보, 기상, 수문관측 자료,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지하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로 인해 관련 부서나 기관에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 관련 부서나 단위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단위는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에 법률, 규정,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운영 환경 및 안전 시공 조치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공기관은 안전시공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안전보호용품, 기계장비,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 소방시설 및 기재를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건설기관이 시공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공사 안전시공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하는 건설공사는 건설부서가 착공 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