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7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이로써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단, 본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게다가,' 최고인민법원 사건 수준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은 관할불변 원칙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입니다. 쌍방 또는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 요청에서 계약의 전면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며, 총 계약 금액과 기타 요청된 금액을 소송 대상으로 하여 이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송 요청의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소송 대상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등급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소송에서 클레임 증가를 요구하여 소송 표지의 액수가 관할 법원 수준을 초과하게 하여 일반적으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의로 등급 관할 관련 규정을 회피하지 않는 한! 등급 관할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서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